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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·가족·직업 2026년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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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역복지팀(송은교)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5-11-21 18:35 모집기간 2025-11-24~2025-12-05 상태 모집중

본문

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(참여형참여자 모집

 

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

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▢ 근무기간: 2026년 1월 ~ 12(12개월)

▢ 근무시간14시간 이내 근무(56시간)

▢ 보수577,920(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 가입)

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▢ 모집인원: 15

▢ 모집분야홀몸어르신 안부확인 1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 1디앤디케어 3교통약자 승하자지원/버스청결관리 1환경정리 6사무보조 1기타(복지서비스 지원) 2

▢ 모집기간: 2025. 11. 24.() ~ 12. 5.()

▢ 면접일: 2025. 12. 10.(), 시간 별도 전달

▢ 접수방법직접제출

▢ 접수처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 2층 지역복지팀

       ※ 주소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7길 5

       ※ 전화번호: 070-4488-5412, 010-7502-5880

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 신청자격: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  ▢ 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
 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 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
※ 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 근로계약서』 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 ’26년 신청자의 경우, ’25년 12월 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
②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
③ 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

④ 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※ 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 근로계약서』 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⑤ 장애인일자리사업에 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※ 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일자리사업 행정업무 지원을 위한전담지원행정도우미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
⑥ 최근 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※ 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 31조의2(보조사업 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 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
⑦ 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※ 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[의제01254-15864(1987.6.26.)]

 

4. 제출서류

가. 필수서류

 1) 참여신청서희망직무 기재 필수

 2) 참여자 정보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장애 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필수

 3)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

 4) 장애인등록증

※ 참여신청서’ 및 개인정보동의서’ 작성 시자필서명 필수!!, 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(ex. 도장 등)

  나. 추가서류 *해당자에 한함

 구 분

증 빙 서 류 

 ① 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

 재학증명서

 ② 자격증 소지자

 관련 자격증 사본 1

 ③ 졸업예정자

 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 ※ 졸업예정증명서 등

 ④ 여성가장

 - 공통사항: 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

 - 선택사항

  : 부모 부양시_ 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(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 등)

  : 가출행방불명_ 실종신고서

  : 장애_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 1

 ⑤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

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

 ⑥ 취업지원대상자

 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3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7조의9, 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 ⑦ 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

 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

 - 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 ·도지사 및 시··구청장 표창)

※ 최근 3(23~25년 이내 사용가능

※ 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 (참고) 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 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① 미혼여성이거나② 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 ③ 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 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 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 ()부모 또는 배우자의 ()부모를 부양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 관련근거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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